최모군의 아버지는 NHN의 최휘영 대표? - -;
2005/10/10 21:19
거의 매일 같이 이슈가 생겨나고 사그라드는 인터넷 포털의 뉴스, 검색어, 댓글, 토론방을 보다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 하나
한참 전, 그러니까 PC통신이 아직 주류를 이루던 시절에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부모의 신앙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신애"(김신애)라는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것이 세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통신 플라자란에 이 문제로 글들이 마구 올라왔었는데 어떤 글에서 탤런트 신애라가 나쁘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읽어보니 신애라가 아이를 학대하다니 신애라도 나쁘고 차인표도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 난데없이 갑자기 신애라가 왜? 했는데 나중에 다른 글을 읽어보니 어떤 사람이 올린 글 제목에 "신애라는 아이..."라는 부분을 보고 그 아이가 "신애라의 아이"인줄 알고 그런 글을 쓴 것 같다지 뭡니까. 당시는 글이 올라오면 페이지가 넘어가던 시절. 앞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고 제목만 보고 "아니 탤런트 신애라가 아이를 학대했구나!"라는 생각에 바로 비난글을 쓴 것이었지요.
참고로 방송되었던 해는 1999년. 신애라-차인표가 결혼한 것은 1995년. 신애라가 큰아이를 낳은 것은 1998년 말이었습니다. 당시 방송에 나왔던 "신애"라는 아이는 10살이었구요. - - ; 참고로 신애라 큰아이는 아들 - - ;
오늘 알게된 이야기 하나
어찌어찌 하다가 포털의 필터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산 G중학교 학생치사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댓글과 지식 답변에서 피의자인 최모군의 아버지가 NHN의 최휘영 대표이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뜬끔없이 소리?... 하면서 살펴봤더니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그런 소문이 퍼진것이 아닐까 하고 짐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 네이버에서 해당 사건관련 키워드를 금칙어로 지정
→ 2단계 네티즌 중 일부가 네이버에서 최모군을 감싸주는 것으로 의심
→ 3단계 네이버 대표의 성(姓)이 최씨라는 것을 알게된 어떤 네티즌이 아들이라서 감싸는 것이냐라는 식의 글을 올림(이건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
→ 4단계 해당 하는 글이 퍼져나가고 소문이 덧붙여짐(예 - 네이버에 돈 주고 막았다, 네이버에는 신문기사도 없다 등등)
→ 5단계 피의자가 풀려났다는 소문과 함께 겹치면서 아버지가 NHN 대표는 아니더라도 NHN의 대주주일것이다... 할아버지가 NHN의 대주주일것이다... 는 소문 퍼짐
NHN 최휘영 대표에 대한 올해 기사를 검색해 보면 딸이 중학생, 아들이 초등학생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굳이 검색을 하지 않더라도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휘영 대표의 아들이 부산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신문기사를 막았다는 이야기 또한 청소년범죄의 경우 실명을 언론보도에서 밝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피의자나 피해자 이름으로 검색했을때 사건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청소년범죄에 대한 [소년법]을 보면 제68조 1항 "소년범에 의하여 조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대하여 그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推知)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다"(이 외에도 방송심의규정과 언론윤리강령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는 조항이 있고, 이부분에 대한 규정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글을 읽고 스스로 판단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기본적인 사실 확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논점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그라들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 몇 자 적어 봤습니다.
참고자료
■ 참고기사 : 경향신문 - 기자출신 최휘영 NHN 국내총괄 대표
■ 소년법 전문
■ 언론보도와 인격권 , 특히 명예훼손에 대하여 [PDF파일]
■ 사법관련보도 취재환경과 정보접근
p.s. 글을 쓰고 나서 찾아보니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피의자 최모군은 14세로 나와 있어 위에서 인용한 [소년법]의 규정이 무의미할지 몰라 "피의 사실 공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수사 단계에서 공적 인물도 아닌 사람들의 혐의 내용을 실명을 사용하여 보도한 것은 권리침해이며, 이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판결한 1998년 대법원 판결을 추가해 둡니다.(물론 이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깊이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