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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정당 대선후보 사망시 선거연기" 뉴스를 읽고

flipside 2023. 5. 5. 00:16

2007/07/25 00:48

 

유력정당 대선후보 사망시 선거연기' 합의


오늘은 간만에 12시 전에 자야지.. 하고 있다가 네이버의 많이 본 뉴스 코너에서 위 뉴스를 읽고 갑자기 도대체 이게 뭔소리인가 싶어서 관련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위 뉴스를 요약하면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가 24일 공직선거법 제1소위 회의 열고 다음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한다는 내용입니다.


- 여론조사 상 1~2위인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등록 5일(재등록 시한 종료) 이후 사망한 경우 대통령 임기 종료 40일 전 수요일로 선거일을 연기
- 한나라당의 요구인 "수작업 개표를 의무화"대신 `개표시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 추가
- 대선후보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도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는 합의 못함



투개표 수작업하자고 한나라당이 요구하던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니 한나라당 하는 일에 대한 기본적인 반응인 "원래 저러려니"하고 넘어가고, 대선후보 관련 투명성 요구하는 장치 마련도 다들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 역시 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는데 아무래도 유력정당 대선후보 사망시 선거연기는 무슨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해 찾아봤습니다.


먼저 뉴스 본문에 언급된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에는 도대체 누가 있는지 알고 싶어 찾아봤더니 모두 20명이더군요. (출처 : 국회 홈페이지 -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1차회의 회의록. 자세히 보니 16분 회의 했네요 ㅡ.ㅡ) 한나라당 9명, 열린우리당 5명, 중도통합민주당 2명, 비교섭단체 4명. 오호라 여기 유명한 한나라당 의원 몇 명이 있네요. >.<


한나라당 이상배 위원
한나라당 김기현 위원
한나라당 김정훈 위원
한나라당 나경원 위원
한나라당 박세환 위원
한나라당 안경률 위원
한나라당 장윤석 위원
한나라당 정진섭 위원
한나라당 주성영 위원
열린우리당 윤호중 위원
열린우리당 김현미 위원
열린우리당 민병두 위원
열린우리당 최규성 위원
열린우리당 선병렬 위원
중도통합민주당 양형일 위원
중도통합민주당 최인기 위원
비교섭단체 노회찬 위원
비교섭단체 정진석 위원
비교섭단체 이인영 위원
비교섭단체 지병문 의원


그 다음 오늘 있었던 회의결과를 찾아봤습니다. 자세한 회의결과 속기록은 아직 안올라 온 것 같고 회의진행 결과를 볼 수 있는 파일만 올라왔네요. 내용을 보면 "정당후보자의 사망 등에 따른 선거일의 연기 등"에 대해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제안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ㅇ제2항제1호(정당후보자의 사망 등에 따른 선거일의 연기 등) 심사
     - 제안설명 : 김정훈 의원
     - 선관위 의견
        보고 : 이종우(법제실장)
        상세보고 : 한승철(법제기획관)
     - 선관위 의견에 대한 제안자의 의견 : 김정훈 의원
     - 질의 및 답변
        질의 : 장윤석위원, 김현미위원, 주성영위원, 지병문위원, 안경률위원
        답변 : 이종우(선관위 법제실장), 한승철(선관위 법제기획관)
     - 결과 :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


그래서 한나라당이 제안한 공직선거법안을 찾아봤습니다. 무지하게 많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김정훈 의원외 127명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찾았습니다. [전체를 읽어보실분을 위해 첨부 : 176683.pdf]


여기에 올라온 요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일자는 05월 28일로 읽어보니 예전에 많이 들어봤던 그 개정안이네요. 당시에는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되면 무효가 된다는 것으로 화제를 모았던 그 개정안입니다.[관련뉴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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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적 요소로서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것임. 그러나 대통령선거와 같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인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소위 병풍사건, 기양건설 로비의혹 사건, 20만불 수수사건 등을 발설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모두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명예훼손과 선거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손해배상판결을 내려 유죄가 확정된 바 있으나 이미 대통령선거의 효력은 확정되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
  따라서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특히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허위사실공표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그 선거를 무효로 함으로써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부당한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의 경우 그 형량을 가중하는 한편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를 일반범죄에서와 같이 연장하도록 하고, 법원에 유포 및 보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접수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결정하도록 하고, 공표된 사실의 보도 및 게재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엄정한 대통령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행법에 의하면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후보자등록 마감일후 5일 이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는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새로운 후보로 교체하여 선거를 치를 수 없음.
  따라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정당추천후보자가 테러 등으로 사망하거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후보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일을 대통령 임기만료일전 40일 이전 첫번째 수요일로 연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여론조사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정당추천후보자가 테러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해당 정당이 다른 자를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및 제49조(후보자등록 등)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일을 대통령 임기만료일전 40일 이전 첫번째 수요일로 연기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신설)


나. 재선거 사유에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선거무효의 경우를 추가함(안 제195조제1항제4호).


다.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허위사실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를 무효로 함(안 제224조의2 신설).


라.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50조제1항 단서).


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50조제2항 단서).


바. 공직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180일 이전부터 선거일까지 허위의 사실이 공표되었다고 판단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등은 공표된 사항이나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유포 및 보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0조의2 신설).


사.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의 공소시효는 3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각각 그 공소시효를 연장함(안 제26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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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력정당 대통령 후보 사망시 선거연기 부분에 대한 검토 의견은 긍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조항이 별 탈 없이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를 보면 정당추천후보자로 정해졌기 때문에 민주노동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미 역시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이 2월에 개정 발의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었네요. 아래는 검토의견입니다.(검토보고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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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8조의 규정과 현대국가에서의 정당의 중요성에 비추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추가등록의 대상자를 개정안과 같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과 같이 정당추천후보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사망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경우에 추가등록을 허용하는 제51조의2의 개정안은 정당추천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에 추가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법률 제51조와 중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정시 추가등록에 관한 현행 법률 제51조를 함께 개정하는 것이 법률의 체계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선거일에 관한 현행 법률 제34조 또한 아울러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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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자답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한나라당이 헌법 제8조에 보장된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다는 조항에 근거해서,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음해세력의 테러로 유력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해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불상사가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또는 다시 일어나 몇 년을 더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갸륵한 생각에서 "유력정당 대선후보 사망시 선거연기"라는 기특한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ㅡ.ㅡ




여기까지 찾아보고 나서 남은 궁금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테러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테러 등으로 사망하거나"와 그냥 "테러로 사망하거나"하는 건 뭐가 틀린 것인지... 테러가 아니라 노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면 연기가 안되는건지. 테러인지 아닌지 조사하는 기간이 길어지만 대통령 선거도 같이 연기되는 것인지 궁금


2. "여론조사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정당추천후보자란 여론조사상 1, 2위 후보를 말하고 여론조사의 시기와 방법, 그리고 선거일 연기에 따른 후보자 등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중요한 여론조사의 시기와 방법은 다 선관위 규칙으로 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만약 사망한 후보가 3위인데 조사를 하면 2위와 3위가 오차범위 내라면 그 후보가 사망해도 선거가 연기되는지.. 어떤 조사기관이 하게 되는지? 그냥 언론에서 하는 1,000명 전화조사로 하면 되는지?


3.  한나라당이 이 조항을 개정안에 넣은 것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피습사건 때문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야당이 되고 보니 선거 1개월 앞두고 사망한 조병옥 후보나 역시 급서한 신익희 후보의 경우가 이제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조항을 신설한 것인지가 여전히 궁금하네요.






p.s. 마지막으로 검색하다가 법안 발의자로 되어 있는 김정훈 의원이 한명숙 전총리 청문회때 헌법 1조가 뭔지 아냐는 질문했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