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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공주의 남자]의 경혜공주 관련 실록 기록 정리

flipside 2023. 5. 8. 20:28

2011/08/05 11:11

 

KBS의 드라마 [공주의 남자]에 나오는 경혜공주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 찾아봤습니다.(한자는 제외~)




[문종실록]


1. 윤면이 경혜 공주의 집을 짓는 데 30여 가의 인가가 철거됨을 아뢰다 [문종 7권, 1년, 1451년]


사헌부 지평 윤면이 아뢰기를,
"신 등이 이제 듣건대 장차 영선하려고 하여 철거시키도록 명하신 양덕방의 인가가 30여 구에 이른다 하는데, 그 곳을 무엇에 쓰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역하는 자들이 비록 외방의 농민들은 아니나, 농사철을 당하여 온갖 사무를 아울러 정지하고서 백성들을 사역시켜 역사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또 즉위하신 처음에는 마땅히 안정에 힘써야 하는데, 사람의 사는 곳을 철거하여 헐면, 혹은 원망이 일어날 것이니, 청컨대 정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혜 공주가 지금 집이 없으므로 그 집을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바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민력을 보아가며 점차로 성취하려고 할 따름이다. 너희들이 실지로 무엇에 쓰려는지 몰라서 와서 말하는 것인가? 그 까닭을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하였다. 윤면이 다시 아뢰기를,
"신 등이 처음에는 장차 영양위의 집을 짓는다고 들었으나, 오늘 아침에 그 방의 관령을 잡아다가 물으니, 대답하기를, '쓰일 곳은 아직 모르나, 다만 헐어내는 인가가 거의 30여 구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이 말을 듣고서는 어디에 쓰일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이제 명을 듣고서야 영양위의 집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30여 가를 헌다면, 그들의 이사하여 옮길 고초가 참으로 염려됩니다. 또 영양위는 사는 집이 없지 않으니, 혹은 근방에서나 혹은 다른 곳에서 인가를 사들여서 개조하여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영양위가 사는 집은 그가 사사로이 마련한 것이고, 공가(公家)에서 준 것도 아니다. 또 기울어 위험하고 좁기도 하므로 영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부마에게는 으레 집 한 채를 지어서 주는 것이니, 지어 준다면 모름지기 터를 가려야 하는데, 다시 어느 곳에서 빈 터를 얻겠는가? 내가 듣기는 어쩔 수 없이 헐리는 집이 다만 7, 8구뿐이라 하니, 어찌 30여 구나 헐리게 될 줄 생각하였겠는가? 만약 그런 폐단이 있거든, 다시 살펴서 아뢰라."
하였다. 세종조 말엽부터 대군이 사는 집이 지극히 장엄하고 화려하여 말하는 자가 상당히 있었으므로, 임금이 그 폐단을 깊이 알고서 공주를 위하여 집을 짓지 않고 옛집을 수리해서 하사하려고 하였다. 수리가 이미 끝나고 출합 할 날이 아직 남았을 적에 그 옛집이 기울어져 위험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므로 이에 이르러 새로 짓도록 명하였다. 유사에서 집을 짓는 것이 정도에 지나쳤으나, 임금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 대간에서 말을 많이 하였는데, 임금이 믿지 않고 그 집에 거둥하여 살펴보려 하였으나, 끝내 실행하지 못하였다.
→ 영양위 정종과 경혜공주가 살집을 만들기 위해 민가를 30채 철거했다는 것에 대한 내용. 문종은 7-8채만 헐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문종만 그렇게 알고 있었고 실제로는 30채 헐렸던 것 같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물어보는 윤면과 네가 정녕 몰라서 물어보느냐고 다그치는 문종 ^^


2. 중추원 부사 조유례가 사직하기를 아뢰다 [문종 12권, 2년, 1452년]


임금의 따님 경혜 공주가 어릴 때 조유례의 집에서 재액을 피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수양 하였다고 일컫게 되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조유례가 2품의 관직에 이르게 되었다.
→ 각주에 보면 여기서 수양은 "귀인(貴人)의 자녀를 돌보아 거두어 주는 것을 말"한다고 하네요.



3. 문종의 묘지문 중에서 [문종 13권, 2년, 1452년]


1남, 1녀가 탄생했으니, 아들은 곧 우리 전하이시고, 딸은 경혜 공주로 책봉되어 영양위 정종(鄭悰)에게 하가했습니다. 사칙 양씨는 1녀를 낳았는데, 시집가지 아니했습니다.
→ 문종은 현덕왕후와의 사이에서 단종과 경혜공주를 두었고, 후궁인 사칙 양씨에게서 딸이 하나 더 있었네요. 이 딸이 바로 경숙 옹주. 다른 자료를 보니 단종 2년 시집을 갔다고 되어있네요. 드라마에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종실록]


1. 난신전을 공신 1등·2등·3등에게 나누어 주다 [단종 9권, 1년, 1453년]


호조에 전지하기를,
"난신전으로서 1등 공신 영의정에게는 1백 50결, 그 나머지에게는 각각 50결, 2등 공신에게는 각각 30결, 3등 공신에게는 각각 15결씩 나누어 주고, 또 혜빈과 경혜 공주에게 각각 1백 50결, 경숙 옹주에게 1백 결, 봉보 부인 이씨와 상궁 박씨에게 각각 70결, ....
→ 여기서 난신전이란 계유정란으로 몰수한 황보인·김종서·정분·조극관·허후 등의 것입니다. 김종서의 전지(田地)가 경혜 공주에게도 나눠졌는데, 특이한 것은 경혜 공주가 받은 전지가 1등 공신과 같네요. 원래 종친들에게는 많이 나눠주는 듯합니다. 이듬해에는 정종에게 노비 10명을 내려줬다는 기록도 있는데 이것은 정효전의 음모를 고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해인 1455년에는 앞서 계유정란에서 희생된 이들의 노비들을 나눠주며 경혜 공주에게도 5명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드라마 이야기와 연결시켜보면 지아비로 삼고 싶었던 남자의 집안이 멸문의 화를 입어서 몰수한 재산을 받게 된 셈인데 경혜공주 마음이 심란했겠네요. ㅜㅜ


2. 금성 대군 이유가 몰래 양씨와 결탁하다 [단종 13권, 3년, 1455년]


이유가 몰래 양씨와 결탁하니, 이영이 이들에게 따랐던 까닭에 이영의 아내가 궐내에 출입할 수가 있었고, 이영도 또한 자취를 비밀히 붙이고 양씨와 이유의 집에 출입하였다. 이영의 아내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일찍이 말하기를, '반드시 떠돌아 다니다가 죽을 자가 있을 것이다.' 하셨는데,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겠다."하였다. 이유도 또 금대를 영양위 정종에게, 계집종을 상궁 박씨에게 기증하여서 이들과 결탁하였다. 정종이 일찍이 말하기를,
"수양 대군은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니, 윤기가 분개하고 원망하는 기색이 언사와 안색에 나타났는데, 윤기는 정종과 사이가 두터운 터였다. 수춘군 이현이 일찍이 병이 드니, 이유의 집에서 매양 기도하였다.
→ 위의 양씨는 세종의 후궁이었던 혜빈 양씨입니다. 혜빈 양씨는 단종을 길렀으며 세조 때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위의 기사는 경혜 공주의 남편 정종이 언급되어 나왔네요.


3. 사재 직장 최정의 집을 경혜 공주에게 하사하다 [단종 14권, 3년, 1455년]


호조에 전지하여 사재 직장 최정의 집을 사서 경혜 공주에게 하사하게 하였다.
→ 동생이 누나에게 집을 한 채 사주신듯. 지난번 민가 30채 헐고 지은 집은 어쩌시고 ^^;;




[세조실록]



1. 사간원에서 정종을 배소에 돌려 보낼 것을 청하다 [세조 2권, 1년, 1455년]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정종은 공주의 병으로 말미암아 명하여 방환한 것입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공주의 병이 나으면 반드시 배소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병이 낳았는데도 그대로 서울에 있는 것은 불가하며, 또 그 범한 바가 지극히 중하여 다만 부처한 것도 오히려 불가한데, 하물며 서울에 머물러 있는 것이겠습니까? 김약회는 시역한 자의 후손이라 외지에의 사명을 받드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 마땅히 잘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 영양위 정종은 단종 때 형조판서로 단종의 힘이 되어 주다가 앞선 기사에 있듯이 금성대군의 사건으로 영월에 유배갔다가 종친임을 감안해 경기도 양근으로 왔다고 합니다. 이어 사육신 사건에도 연결되어 수원, 통진을 거쳐 광주(전라도 광주인듯~)로 유배 가게 됩니다. 이때는 사육신 사건 전이니 경기도 양근에 있을 시절인 것 같네요.


2. 경기 관찰사에게 정종·경혜 공주에게 매월 식량을 공급할 것을 명하다 [세조 2권, 1년, 1455년]


경기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정종과 경혜 공주 및 데리고 간 노비에게 매월 양료를 주고, 형편에 따라 주육과 찬구도 줄 것이며, 공주가 만약 서울을 왕래하고자 하거든 노비까지도 아울러 공궤하도록 하라.”
하였다.
→ 식량도 주고 서울 출입에 편의를 봐주라는 내용. 다음해 기사를 보면 경혜 공주가 이동할 때는 교자를 사용하도록 하라는 이야기도 있고, 옷을 줬다는 이야기도 있고, 같은 해 기사를 보면 사냥한 조류를 경혜 공주에게 하사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유배된 금성대군을 보살피라는 명에서 정종도 같은 식으로 보살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시 모두 사육신사건 전까지의 대우.


3. 양녕 대군 등이 화의군 이영·한남군 이어 등의 처단을 청했으나 불허하다 [세조 10권, 3년, 1457년]


양녕 대군 이제 등이 아뢰기를,
"이영·이어·이전·정종을 청컨대 속히 법에 의해 처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다시 말하지 말라."
하고, 재차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이제 사육신사건이 벌어진 후입니다. 같은 종친인 양녕대군이 나서서 유배중인 종친을 처단하라고 했다는 내용


4. 형조에 경혜 공주에게 속공 노비 50구를 주도록 전지하다 [세조 28권, 8년, 1462년]


형조에 전지하기를,
"속히 경혜 공주에게 속공 노비 50구를 내려 주라."
하였다.
→ 위의 기사 이후 5년만에 경혜 공주가 언급. 이어 같은 해에 "이번 가을부터는 경혜 공주에게 과(科)에 따라 녹을 주라."는 기사도 있고 다음 해 기사 보면 집을 1채 사주거나 다른 집을 주고, 경혜 공주의 전지를 과전에 준해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종이 사사당한 것이 세조 7년(1461년)이니 정종이 죽고 나서는 경혜 공주에게는 잘 대해주려고 한듯합니다. 이것만 보면 그 전까지는 어렵게 지낸 것 같아요.




[예종실록]


1. 명하여 경혜 공주에게 황금 2정과 백금 6정을 돌려주게 하다 [예종 5권, 1년, 1469년]


명하여 경혜 공주에게 황금 2정과 백금 6정을 돌려주게 하였다.
공주는 문종의 딸로 영양위 정종에게 하가하였는데, 정종이 주살됨으로 가재가 모두 적몰되었다. 뒤에 세조가 공주를 불쌍히 여겨 갑제 1구와 아울러 몰수한 재산과 노비를 내려 주었는데, 오직 보물만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이때에 이르러 내려 준 것이었다.
→ 각주에 따르면 갑제는 훌륭한 저택이라고 하네요. 위 [세조실록]에서 구해준 집이 훌륭한 집이었던듯.


2. 경혜 공주의 아들을 종친의 예로 서용하도록 하다 [예종 5권, 1년, 1469년]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내가 세조를 모시고 있었을 때, 세조께서 전교하기를, '경혜 공주의 아들은 난신의 아들로 논해서는 안된다.' 하므로, 내가 곧 써 두었는데, 지금 일기를 상고하니 성훈이 들어 있다. 마땅히 종친의 예로 서용하라."
하니, 한명회 및 승지 등이 아뢰기를,
"정종의 죄는 종사에 관계되는 바 그 아들이 목숨을 보존한 것도 다행이니, 가벼이 용서함은 불가합니다. 또 태종조에 득죄한 자는 세종조에도 서용하지 않았는데, 정종은 선조 때에 득죄하였으니 그 아들을 종친의 예로 서용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친히 세조의 명을 받았으니, 서용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드디어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기를,
"경혜 공주의 아들은 다른 사람의 예에 따라 서용하라."
하였다.
→ 정종과 경혜공주 사이에는 정미수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나중에 보면 딸도 있었던듯), 유배 당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세조비 정희왕후가 길렀다고 하네요. 그 아이를 역적의 아들이 아니라 종친의 아들로 대하라는 예종의 말에 공신들이 반대하는 내용. 이후 [성종실록]에도 나오지만 예종이 이때 한 말은 특별히 근거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에게 직접 들었다"인 것 같습니다. 왕이 들었다는데 어쩌겠어요. ^^ 예종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경혜공주 일가에는 측은한 마음이 있었던듯.


3. 상정소에서 녹봉 횡간대로 경혜 옹주에게 녹봉과 직전을 제2과로 줄 것을 청하다 [예종 8권, 1년, 1469년]


상정소에서 아뢰기를,
"녹봉 횡간 안에 공주와 옹주의 지아비가 죽으면 부직에 따라서 녹봉을 주며, 직전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경혜 공주는 녹봉과 직전을, 청컨대 제2과로써 주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예종때의 기록은 이게 마지막




[성종실록]


1. 문종의 딸인 경혜 공주에게 채단·능초를 주다 [성종 25권, 3년, 1472년]


경혜 공주에게 채단·능초를 주었다. 공주는 문종의 딸이다.
→ 채단이나 능초 모두 비단


2. 충훈부에서 정미수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아뢰다 [성종 30권, 4년, 1473년]


충훈부에서 아뢰기를,
"정미수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일은, 신 등이 신숙주·김질로 인하여 의지가 정녕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건대 아비가 이미 대역의 죄를 입었는데, 자식이 조정의 반열에 끼이게 된다면 난적이 어떻게 징계되겠습니까? 지금 정미수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것은 매우 미편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일 대간에서 아뢴 바와 의지는 경 등도 또한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하였다.
→ 위에서 예종이 종친으로 대우하라고 했던 정미수에게 관직을 주는 문제로 성종과 신하들이 기싸움을 벌이는 부분. 그나저나 정미수라는 분도 인생이 평탄하지는 않았을듯 합니다. 참고로 정미수는 단종이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시양자가 되어 단종(당시 노산군)의 제사를 정미수 집안에서 맡았다고 합니다. 정미수에게 노산군은 외삼촌. 정미수는 성종이 왕이 되기 전 사저에서 부터 알고 모시던 사이로 이와 비슷한 탄핵이 여러번 있었지만 성종이 모두 무마시켰다고 하네요. 성종실록에서 정미수 이름으로 검색하면 80건 정도 기사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정미수를 파직해야한다, 성종은 예종을 핑계삼아 피하는 내용 ㄷㄷㄷ


3. 경혜 공주가 졸하다 [성종 37권, 4년, 1473년]


경혜 공주가 졸하였다.
→ 1436년생이니 향년 36세입니다. 홧병으로 일찍 세상을 등졌을수도 ㅜㅜ


4. 호조에 명하여 경혜 공주에게 부의로 재물을 내리도록 하다 [성종 38권, 5년, 1474년]


호조에 전지하여 경혜 공주에게 부의로 쌀·콩 아울러 70석, 정포 50필, 종이 1백권, 석회 60석, 촉랍 30근을 내려 주게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처음에 정종이 주살되니, 공주는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었는데, 매우 가난하였으므로, 세조가 불쌍히 여겨 노비를 돌려주고, 내수사로 하여금 집을 지어서 주게 하였다. 아들 정미수는 나이 16세로 공주가 병이 위독해지면 약이를 반드시 먼저 맛보았고, 옷은 띠를 풀지 않았으며, 똥을 맛보기까지 하면서 병을 보살폈다." 하였다.
→ 위에 [세조실록]에서 집을 주고 노비를 내리기 전까지 경혜 공주는 여승으로 지냈다고 하는 이야기 ㅠㅠ 이어 춘등록도 내리고(그런데 춘등록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전지 50결도 내립니다.


5. 경혜 공주의 아들인 중부 참봉 정미수의 문과 시험의 응시를 허락하다 [성종 65권, 7년, 1476년]


중부 참봉 정미수가 상언하여 문과 시험에 응시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내가 들으니, 경혜 공주의 아들을 허통 시킨 일은 세조께서 예종에게 명하여 이를 써서 이조와 병조에 전지를 내렸다고 한다. 그 어필을 수색하여서 아뢰어라.”
하므로, 승정원에서 두루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고, 이에 《승정원일기》에서 기축년 4월 12일을 상고하니, 그 글에 이르기를,
"전교하기를, '지난 번에 내가 옆에서 모시고 있을 때 세조의 전교를 친히 받들었는데, 「경혜 공주의 아들은 난신의 아들 예로서 논할 수가 없다.」고 하셨으므로, 내가 즉시 일기를 썼었다. 지금 일기를 상고하니, 성훈이 그대로 계시니, 마땅히 종친의 예로써 서용하도록 하라.'고 하니, 원상 한명회와 정원에서 아뢰기를, '정종은 선왕조에 죄가 종묘·사직에 관계되니, 그 아들이 목숨을 보전할 수 있는 것만도 다행한 일인데, 지금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태종조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끝내 세종조에 서용되지 않았으니, 정종은 선왕조에 죄를 지었으므로 종실의 예로써 서용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친히 세조의 전교를 받아서, 내가 경혜 공주의 아들을 쓰는데, 무슨 불가한 점이 있겠는가?'고 하고, 이어서 이조와 병조에 전지를 내리기를, '경혜 공주의 자식은 다른 예에 의하여 서용하라.'고 하였다."
하였다. 정원에서 이것을 가지고 아뢰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예종 대왕의 전교가 이와 같았으니, 어찌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겠는가?"
하고, 그 4관을 불러서 이를 물으니, 4관에서 아뢰기를,
"정미수는 난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를 논박하여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명하여 부시하도록 허락하였다.
→ 위에 [예종실록]에 있던 내용을 확인한 내용. 예종의 선견지명~


6. 호조에 전지하여 경혜 공주의 딸 결혼에 곡식과 면포를 내려주게 하다 [성종 68권, 7년, 1476년]


호조에 전지하기를,
"지금 경혜 공주의 딸이 결혼하니, 쌀·콩 아울러 50석, 기름 1석, 청밀 1석, 백수주 6필, 정주 6필, 백면포 6필, 단목 10근, 면자 10근, 면화 30근, 면포 60필을 내려 주도록 하라."
하였다.
→ 이듬해에도 "경혜 공주의 딸이 성혼하니 물건을 하사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딸이 둘인지, 성혼과 결혼이 다른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이어지는 실록에는 정미수에 대해 언급될 때나 작호 회복, 묘지에 관한 이야기에 경혜공주가 언급됩니다. 현재 경혜공주의 묘는 고양시 덕양구에 있고 정종의 묘도 함께 있지만 묘비만 있다고 하네요.




■ 참고자료


- 조선왕조실록
-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 위키백과
- 한국학자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