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0 13:46 1543년(중종 38)에 간행한 법전 [대전후속록]에는 책의 인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실려 있다. 책을 인쇄할 때 감인관(監忍官), 감교관(監校官), 창준(唱準), 수장(守匠), 균자장(均字匠)은 1권에 한 자의 오자가 있을 때 태 30대에 처한다, 한 자가 더 틀릴 때마다 한 등급 높은 처벌을 가한다. 인출장(印出匠)은 1권에 한자가 틀리거나 글자가 지나치게 짙거나 희미한 경우 태 30대에 처한다. 한 자가 더 틀릴 때마다 한 등급 높은 처벌을 한다. 모두 글자 수를 계산하여 처벌한다. 관리들이 다섯 자 이상이 틀리면 파면한다. 창준 이하 장인들은 매를 맞은 후 근무 일수 50일을 줄인다. 사면이 되기 전에는 다시 쓰지 않는다. 원본에 오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